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20. 선고 2024가단2282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74,982원과 그중 60,912,030원에 대해서는 2024. 1. 3.부터 2024. 1. 17.까지 연 6%의, 95,274,982원에 대해서는 2024. 1. 18.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1. 3. 퇴직하였다. 아래 각 채권 합계 115,074,982원 중 2024. 3. 8. 대지급받은 19,800,000원(임금 및 퇴직금 각 990만 원)을 뺀 나머지 95,274,982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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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부터 2023. 12. 31.까지 임금 69,248,700원 (대지급금 990만 원 공제 후59,34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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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4,262,952원 (대지급금 990만 원 공제 후 34,362,9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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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금품 1,563,330원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4. 1. 3.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1. 18.부터만 산정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