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1. 14. 선고 2024가단23695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830,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7.부터 2026.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무게 70톤, 2.5미터,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로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F 외 8필지 지상 G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4. 7.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으로 조경수를 올리고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나절 임대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면 원고의 직원인 운전자도 함께 파견되어 공사현장 책임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위 기중자 운전자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기중기 운전을 위해 파견되었다.

다.

H은 2024. 7. 13. 피고 B의 직원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해 조경수를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옮기고, 남은 자재나 폐기물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작업'이라 한다). E의 직원은 같은 날 피고 B의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의 피고 C 소유의 대리석 더미 2개를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H은 같은 날 피고 B의 직원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해 피고 B의 직원이 크레인바에 묶어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는 대리석 더미 1개를 들어 피고 C의 직원인 신호수가 지시하는 지상 위치로 옮겼고, 피고 C의 직원들이 크레인바를 풀어 대리석 더미를 지상으로 내렸다(이하 '이 사건 2차 작업'이라 한다). 이어 H은같은 날 피고 B의 직원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해 피고 B의 직원이 크레인바에 묶어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는 대리석 더미 1개를 들어 피고 C의 직원인 신호수가 지시하는 지상 위치로 옮겼고, 피고 C의 직원들이 대리석 더미를 1미터 정도 잡아당겨 지상으로 내리자(이하 '이 사건 3차 작업'이라 한다)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가 출렁거리며 요동을 쳐 고압 전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186,664원(= 이 사건 기중기 수리비용 69,019,998원 + 휴업손해22,1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기중기의 임차인인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기중기를 파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기중기의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C의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을 위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기중기를 파손하였으므로, 피고 C는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1>.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1)

관련 법리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28854,28861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운전자인 H은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을 할 뿐 피고 B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기중기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어 피고 B이 위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

은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 B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1차 작업의 종료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부당한 작업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3차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B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직원들은 이 사건 3차 작업에서 대리석 더미 1개를 크레인바에 묶어주었고, 피고 B의 직원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위 대리석 더미 1개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지상으로 이동한 것은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의 직원이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 H에게 무전기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대리석 더미 1개를 크레인바에 묶어주는 작업을 한 것인 점, 피고 B의 직원들이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3차 작업에 직접 관여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의 이 사건 2, 3차 작업은 피고 B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바, 피고 B의 작업지시자는 H에게 이 사건 3차 작업 지시함에 있어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와 전선이 접촉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하거나, 피고 C의 직원들이 대리석 더미를 지상에서 당기지 않도록 할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 B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그 직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석공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 제1호<2>],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규칙 제322조 제1항<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의 직원들은 이 사건 3차작업을 하면서 대리석 더미를 지상에서 1미터 정도 끌어당겨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와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22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C의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가 요동치게 된 것은 피고 C의

직원들이 대리석 더미를 잡아당겨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사 H이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있거나, 강풍 등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C의 직원들이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대리석 더미를 잡아끌어서 잡아당겨 지상으로 내리자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가 출렁거리며 요동을 쳐 고압 전선에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기사 H이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를 멈추고, 와이어만 밑으로 내렸을 뿐 H이 와이어를 급격하게 조작하였다거나 당시 강풍이 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기사 H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강풍 등 다른 요소가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제한

다만, 건설기계인 이 사건 기중기를 보유하며 유지·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이므로, 기중기를 이용한 작업의 가능 여부,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만 전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직원 H으로서도 비전문가인 피고들 직원들의 작업 지시를 만연히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기중기의 특성이나 제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수리비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제작사 신규부품 재조달 수리)가 합계 69,019,99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 상당 손해는 69,019,998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에 소요기간은 약 26~38일[입고, 준비작업(1~2일), 해체작업(3~5일), 교체작업(15~21일), 재조립작업(5~7일) 시운전(2~3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은 독일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부품의 해외조달을 위한 일정기간이 필요한 사실, 70톤급인 이 사건 기중기의 1일 임대료는 1,800,000원, 월 임대료는 25,000,000원인 사실, 기중기를 임대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임대료의 약 30%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휴업손해는 22,166,666원(= 월 임대료 25,000,000원 × 0.7 × 38일/30일, 원 미만은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이나,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일방의 채무가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원고에게 합계 63,830,664원[= 91,186,664원(= 수리비 69,019,998원 + 휴업손해 22,166,666원) × 책임제한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각주1) 원고의 2025. 4. 22.자준비서면 8페이지의 기재가 다소 불분명하나, 피고 C의 작업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주3) 1. 인양할 하물(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각주4)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