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1. 1. 아버지인 C가 설립·운영하는 피고에 입사하였고, 2020. 5.25.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2024. 5. 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24. 6 .30. 퇴사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41조에 의하면,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4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 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24. 7. 31. 4,770,810원, 2024. 8. 2. 12,444,5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95,405,8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임원이 아닌 직원이었음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8,190,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므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임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2020. 5. 25.부터 2024. 5.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위 규정 제2조 제1항 참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로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같은 업무(피고가 실시하는 공사현장에서 강화유리 등 시공, 자재 정리 및 수량파악, 거래처 발주품 상하차 등)를 수행하였고, 실제로도 원고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C와의 합의에 따라 매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를 C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주로 과장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령한 급여 중 C에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과장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 액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금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된 것이 C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퇴직하게 된 주된 이유도 위 보증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는 C로부터 피고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