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성남시 'C(이하 '1미용실'이라 한다)', 'D(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다. 이하 '2미용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두 미용실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21. 11. 30.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5.경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5,913,927원과 퇴직금 38,705,493원의 합계 44,619,42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1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고, 피고와 함께 동업자로 2미용실을 공동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 9-11, 21, 39, 40, 7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미용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를 자신의 보조자로 고용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의 근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가맹점 운영 방식에 근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 서로 보이는 점, 원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