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C주식회사에게서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원고의 직원인 피고가 차임을 부담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23. 10. 31. 퇴사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2025. 2.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모두 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퇴사한 후로는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원고를 진정하였으나,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가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