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2466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1,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23. 5. 31. 08:30경 광주시 C 건축현장에서 옹벽 철근을 배근하던 중 약 2m 높이의 임시 발판에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1번 흉추 압박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상을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74,090원, 휴업급여 27,502,020원, 장해급여 10,439,000원 합계 46,115,11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계약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장소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추락 가능성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구하는 등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E생 남자, 사고 당시 만 63세 0개월 17일

2)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에 따른 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른 슬관절 Ⅲ - 2에 해당, 7%의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나)

제11흉추 급성압박골절로 인한 기능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른 척주손상 I - A - 1 - C에 해당하나 경도압박율을 보여 1/2 감산 적용하여 16%의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3년간 한시장해

다)

중복장해율: 21.88%

4)

계산

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원기간(2023. 5. 31.부터 2023. 7. 31.까지) 동안의 휴업급여 27,502,02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휴업급여가 위 기간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위 요양기간 이후인 2021. 8. 1.부터 원고의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5. 5. 13.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6,069,270원에서 그에 대응하는 장해급여 10,439,000원을 공제하면 5,630,270원(= 16,069,270원 - 10,439,000원)이 남는다.

5)

책임의 제한

계산: 3,941,189원(= 5,630,270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941,189원(= 재산상 손해액 3,941,18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4.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