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24880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1,770,380원, 선정자 D에게 70,770,061원, 선정자 E에게 59,900,6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4. 5. 27.부터 2024. 6.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어 위 피고가 퇴직일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장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B이 이들의 사용자로 보일 뿐이고, 피고 C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 주식회사 B의 임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피고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는 근거에 관한 주장도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