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918,385원 및 그중 4,492,910원에 대하여 2024. 10. 10.부터, 411,645원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나머지 23,013,830원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11.부터 2024. 10. 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918,385원[= 임금 4,904,555원(= 2024. 9.분 급여4,492,910원 + 2024. 10.분 급여 411,645원) + 퇴직금 33,013,8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4. 10. 2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4. 1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7,918,385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합계 27,918,385원(= 37,918,385원 - 10,000,000원) 및 그중 2024. 9.분 급여 4,492,910원에 대하여 2024. 10. 10.부터,2024. 10.분 급여 411,645원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퇴직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23,013,830원(= 퇴직금 33,013,830원 -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