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18. 선고 2024가단8873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5,421,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6.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그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본소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1. 4.부터 2022. 6. 10.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는데, 퇴직금 48,895,890.4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근무기간 중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6. 10.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거래처에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게 하였다. 피고의 협력회사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였고, 원고는 벌금15,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관계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73,895,890.41원(= 퇴직금48,895,890.41원 + 보증금 10,000,000원 + 벌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 및 본안에 대한 주장

○

이 사건 반소는 현재 피고가 추심 중이어서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본소와 견련관계가 없어서 부적법하다.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본소에 대한 주장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별지 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

○

주류판매면허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원고의 의무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반소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3. 6.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197,501,849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97,501,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4, 11, 13,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2019. 1. 21. 'C'이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그 문언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는 이 사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매출액에서 이 사건 거래계약에서 정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수료로 분배해 주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근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2022. 1.경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2024. 10. 31.까지 그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본소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다툼이 없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3)

원고가 무면허주류판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을 받게 된 것이 피고 협력사(조합원)의 고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발행위를 두고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반소에 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본소에 있어서의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는 그 본소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를 함에 있어서는 반소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내용 또는 효과에 있어서 본소의 목적물인 권리 법률관계 또는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점에 있어서 견련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경까지 이 사건 거래계약에 따라 주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75,846,60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든 증거들, 갑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6. 30.부터 2024. 10. 31.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10,425,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5,421,607원(= 175,846,607원 -10,425,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6.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