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32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근린상가 3,4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구습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이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근린상가 3,4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2. 9.부터 2022. 4. 22.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9,191,000원, 2022. 2. 14.부터 2022. 4. 18.까지 일한 근로자 H의 임금 3,900,000원, 2022. 4. 4.부터 2022. 4. 26.까지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0원, 2022. 3. 22.부터 2022. 4. 10.까지 일한 근로자 J의 임금 3,000,000원 합계 19,091,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 F의 일부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견적서, 설계도안, 이체확인증, 공사비지급내역, 거래내역서, 출력 및 작업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H은 동업자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 G, H은 일치되고 일관되게 G, H이 F의 제안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실제로 진행된 업무 내용에 의하더라도 G, H이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을 할 권한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G, H 또한 F에게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내용을 논의하는 단체채팅방에 피고인과 F, G, H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G이 F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중법 제109조, 제44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규모, 체불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근린상가 3,4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2. 9.부터 2022. 4. 22.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9,191,000원, 2022. 2. 14.부터 2022. 4. 18.까지 일한 근로자 H의 임금 3,900,000원, 2022. 4. 4.부터 2022. 4. 26.까지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0원, 2022. 3. 22.부터 2022. 4. 10.까지 일한 근로자 J의 임금 3,000,000원 합계 19,09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F에게 하도급주었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F이 고용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양양 빌라 공사현장 및 성남 빌라 공사현장을 하도급 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이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이때 피고인은 F 이외의 업체로부터도 견적을 받아보았던 점, 결국 F이 이 사건 현장을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K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F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F은 ‘종전 양양 현장을 소개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현장에서는 무급여로 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한편 F은 양양 현장에 관하여서도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므로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급계약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G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보냈고 그 금원 중 일부가 F이 진행한 다른 공사인 양양 현장 쪽으로 송금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피고인과 F, G, H이 참여하였던 단체채팅방에 F, G, H이 그날 진행되는 업무내용을 올리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거나 ‘완성한 공사내역의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에 관혀여 피고인은 F이 공사 경험이 많이 없어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조언해 주기 위해 업무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대화내역 중 G이 피고인에게 와인셀러 손잡이를 골라달라고 하였던 부분 이외에는 피고인이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F은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양양 공사현장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유사한 업무연락을 하였던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의 인부 고용 등은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G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일보는 일부 날짜에만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및 F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공사비가 약정보다 증가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그 초과 금액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작업의 진척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 지휘, 감독을 하였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F은 피고인이 철거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여하였던 철거업자는 F의 진술과 달리 F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진술한다), G은 자신을 피고인이 직접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F, G이 채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이고, F은 G의 급여책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현장소장의 급여에 관해 물었을 때 500만 원이라고 답변하였던 것 이외에 피고인이 직접 G의 급여에 관해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및 F이 섭외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