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91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3. 4.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한식음식점업 사업장인 ㈜C의 ‘D’(대표 E)에서 홀서빙 점장 등의 직무와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F는 위 ‘D’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위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우자 F 명의의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F와 공모하여, 사실은 F가 ‘D’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2020. 2. 24.경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F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20. 3. 3.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합계 37,1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경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8.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44,92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츌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나 F의 육아휴직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 E의 동의나 위임 없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 인감 등을 이용하여 2022. 1. 12.경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서울강남고용센터에 ‘D’ 명의로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2. 1. 20.경 D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원금 3,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합계 14,1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D 운영업체인 ㈜C(대표 E)의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9. 7. 2.경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화면상의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출산전후휴가확인서’란의 사업장명에 ‘D’, 대표자란에 ‘E’ 등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업주 확인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시스템에 등재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 명의의 사업주 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등 관련 노동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D 운영업체인 ㈜C(대표 E)의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22. 1. 12.경 위 ‘D’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접속한 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발행인 : E’, ‘* 육아휴직 기간’을 기재한 재직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형태로 재직한 것처럼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출력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이를 접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2.경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업주 신청서 및 목록, 반환명령금 완납 사실 확인)
IP조회 내역, 고용보험 전산출력물, 사업장 상세조회내역, 각 신청서 목록 조회, 각 급여지급내역조회, 각 이력조회, 지원금 지급내역,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신청IP 내역
각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각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각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반환명령금을 완납한 점, E과 합의하여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업자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수단을 동원하면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