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72
판결선고
2026. 3.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2472』
피고인 주식회사 B(2021. 8. 20.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사명 변경됨, 이하 '피고인 회사')는 2001. 8. 27. 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1. 8. 2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는 2002. 8.경부터 2023. 5.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사업지원부 부서장인 상무로 재직하면서 인사, 총무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A과 D는 피고인 회사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작성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8년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VR/AR/MR 기반 군장비정비지원 및 정비교육시스템개발'이라는 국책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국책과제의 연구 실적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매출액을 증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2019경에는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출액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이하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 및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발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의 이동 및 역무의 제공에 따른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및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국책과제 주관기관 참여 및 투자자 유치, 기업공개등을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필요가 생기자, 사실은 ㈜E 및 ㈜F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9년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실, 재무상태표의 미처리결손금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2019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당국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20. 6. 29.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실제 매출액은 10,534,855,565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7. 31.자 ㈜E에 대한 4억 원의 매출액 및 2019. 12. 23.자 ㈜F에 대한 15억 원의 매출 합계 19억 원의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매출액'란에 '12,434,855,565원', '당기순손실'란에 '3,412,868,539원'이라 기재하고,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서 자본금의 '미처리결손금'란에 '8,166,546,279원'이라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된 피고인 회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관할당국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 19억 원이 과대 계상되어 매출액, 당기순손실, 미처리결손금의 기재 금액이 모두 허위로 기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의 2019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중 매출액, 당기순손실, 미처리결손금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1809(병합)』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1.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실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총 19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질문서, 각 문답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B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수사보고(순번 13, 15, 20, 30번), 2019년 사업보고서
『2025고단1809(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당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2019. 10. 1. 계약서, 2019. 10. 11. 계약서, 2019. 7. 17. 계약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수사보고(순번 18, 20번)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E 및 ㈜F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9. 7. 31. ㈜E에 대한 폐업 조치가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 A은 ㈜F로부터 받은 선급금 1억 7,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④ ㈜F와 그 대표이사 J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4714 판결)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범행은 회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해할 위험을 초래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9억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락균
각주1)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