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2. 선고 2024고단27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운동회, 기념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 사업과 유치원 등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교육자료 및 교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 사업, 교구 및 놀이기구 등을 유치원등에 대여하는 렌탈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20. 2. 28.까지 강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258,0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266,168,3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