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61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배경사실 및 공모관계]
'B노동조합 C본부'(이하 'C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D이 2021. 3.경 B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증을 받아 설립한 가맹 건설노동조합인바, E(현재 수사중지)은 C본부의 실무총책임자로서 본부장을 보좌하여 각종 건설 현장 공사업체들과 노조원 채용, 단체협약체결 등에 대한 교섭을 지휘하고, 피고인은 C본부에서 쟁의국장으로 활동하며 E의 지시를 받고 건설 현장을 찾아가 공사업체들에게 노조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교섭 활동을 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공사업체에 대한 각종 민원제기, 집회신고 접수 및 집회 개최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은 건설 현장의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악용하여, 미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사현장들을 파악한 후, 구역을 나누어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C본부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명목상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전임비, 복지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은 요구가 거절될 경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촬영하여 당국에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중순경 성남시 F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H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인 I에게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 "노조원 채 용이 어려우면 전임비나 복지기금 등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I은 위와 같은 요구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C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C본부 명의 J조합 계좌로 2022. 1. 26.경 노조원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7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검찰 수사보고서(I 전화진술 청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7, 8번), 경찰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8번)
조합별단체협약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내역, 각 명함, [첨부] 2021년 임금 단체협약 해설본 복지기금 및 복지비 지급규정 각 1부, 조직도, 단체협약서, 통장사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인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며, 다른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공갈의 직접 상대방인 I에게는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I은 수령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았고, 그 중 가장 최근은 2024년경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갈로 갈취한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갈취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