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층에 위치한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에서 2001. 12. 2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1,610,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이 202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