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8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2024고단328』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대출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및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저금리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22. 11:3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은 2010.경부터 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같은 회사에서 2023. 3.경부터 9.경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던 자이며, 2023. 4. 15경 육아휴직 수급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4.경부터 ‘I’이라는 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5월분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요건을 초과하는 1,517,71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2023. 6. 1.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성남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862,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20』
피고인은 2024. 1. 19. 22:17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재떨이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안내판을 손으로 치는 등 위력으로 10여 분 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4고단726』
피고인은 2024. 1. 2. 23:09경 성남시 중원구 N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남, 63세)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328』
B 작성의 진술서, 피해 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범행현장 CCTV 발체사진(4차 수거책)
범행현장 CCTV 발체사진(4차 수거책 택시 승하차)
입건전조사보서(4차 피해금 수거책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회신자료 처부), -I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관련 자료 회신),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2024고단420』
각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현장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본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1, 2, 3, 4, 5
『2024고단726』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사진, -택시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육아휴집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했다. 각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이 사건 기소 전에 합의하여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500만 원의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각 편취액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하지 않는다.
각 사기 편취액의 정도, 피해 회복 정도, 공동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폭행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