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1
판결선고
2024.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에서 상시 근로자 2인(현재 근로자 없음)을 사용하여 금속가구제조업 등을 행하는 ‘C’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한 사람이고, D는 위 C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7. 09:24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D와 피해자 E(남, 62세)으로 하여금 작업장 내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에 눕혀있던 강판 재질의 'ㄷ'자 형태 철제구조물(높이 2.88m, 폭 5.39m, 무게 약 500kg)을 슬링벨트로 달아 들어올려 도장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슬링벨트 등이 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설치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작업 시 크레인의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에게는 크레인 조작 시 훅에 걸려있던 슬링벨트가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철제구조물 주변 및 크레인 작업 반경 안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크레인을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없이 소속 근로자 D로 하여금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훅 해지장치가 없는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제구조물을 들어올리도록 하고, D는 만연히 크레인을 리모컨 조종하여 바닥에 눕혀있던 철제구조물을 들어올려 움직이는 과정에서, 슬링벨트가 크레인 훅에서 빠져 슬링벨트에 달려있던 철제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구조물 바로 밑에 있던 피해자가 철제구조물에 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얼굴뼈의 복잡골절 등 머리얼굴부위와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D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2층으로 올라가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2층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덮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사업장 내 버핑(광내는 기계)의 회전벨트 및 외부 작업장의 목재 가공용 띠톱의 체인에 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좌석 안전띠의 착용 관련 위반의 점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근로자에게 안전벨트가 끊어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구조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1.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외부 작업장 분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방치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의무 위반의 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외부 작업장 분 전반의 외함 접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인증위반의 점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23. 3. 27.경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인 크레인을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섬유벨트체결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재해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각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