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00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2024. 3. 5. 「D 신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일반감독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하남시 G 외 1필지에서 「D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10,263,000,000원에 C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3. 9.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21. 10. 8.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하남시 G 외 1필지에서 「D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10,263,000,000원에 B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3. 9.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5. 위 사업장에서 지하 1층 북측 터파기 구간 내에 굴착기 신호업무, 2단코너스트러트 설치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5. 위 사업장에서 개구부로서 2단띠장잭 설치 작업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1층 남측의 굴착 수직법면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터파기 구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 공사개요서, - 일일출력일보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 시정명령서 조치사항 사진대지, - 확인내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 2024.03.01. ~ 2024.03.06. 공사일보, -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한 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시정조치를 이행한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위치, 이 사건 현장의 특성과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