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585
판결선고
2024.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주식회사 B에서 이직 후 2022. 1. 1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2. 1. 21.부터 2022. 7. 1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남고용센터에서 2022. 3. 25.경 실업인정 신청시, 2022. 3. 10.부터 2022. 5. 31.까지 C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일의 실업급여 961,9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일의 실업급여 합계 4,989,9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진정서, 진술조서, 통장내역, 민원서류처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실업급여 부정수령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고용보험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보장할 공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