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73
판결선고
2025. 2.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기기 장비 개발 및 생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별정통신사업, 통신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D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인체공학이 접목된 전동식 책상인 F를 개발하였고, 이를 즉시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다. B에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4개월 내에 F 300대를 생산하겠으며, 피해자 회사에 독점적 판매, 렌탈 권한을 부여하겠다.”, “차용금은 F 생산 및 유통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F 1대가 소비자에게 판매, 렌탈될 때마다 그 수익(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곧바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상환하되, 2021. 6. 29.경까지 상환하지 못한 잔존 차용금의 원금, 이자를 일시상환하겠다.”, “또한 F 금형 일체, 내가 보유한 B 주식 359만주 중 216만주, F 관련 특허 일체를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할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대량 생산할 자력이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 보트 구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F 생산 등에 대부분 투입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29.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1차 분석), 각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10억 원 차용 당시 근로기준법위반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정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10억 거래 내역)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각 주주명부, F 제조 관련 자산유동화대출계약서, 이체확인증, 통지서 등, 계좌명의자 A 확인, I 정보, (주)J 사이트캡쳐, K 정보 캡쳐 및 블로그 캡쳐, 성남 2020고단3217호 판결문 등, 2020년 재무상태표, 2019년 손익계산서
각 G은행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L은행 회신자료, M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5. 2. 13.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 부인 입장을 번복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주장에 관하여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통해 F를 실제 생산하였으나, 금형 문제, 재료 교체 문제 때문에 합의 하에 제작을 연기한 것인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F를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 및 특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20. 9. 28.경 B을 ‘차주’, 피해자 회사를 ‘대주’,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F 제조 관련 자산유동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20. 9. 2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를 대량 생산할 의사나 능력,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B은 2021. 1. 29.까지 F 300대를 완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시제품 1대를 2021. 3.경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제작이나 F 판매, 렌탈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F 판매 및 렌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B은 대출 만기일인 2021. 6. 2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10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였어야 하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F 제작을 담당한 N의 사내이사 H는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받아 1, 2차 금형 대금, 안마 의자 60대분, F 300대 분량의 부품 수입 대금에 사용하였다. 광주 공장에 1차 물량으로 안마 의자 60대 분량, F 300대 분량의 각종 부품들이 들어와서 진행 중이었는데, 제작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3년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실제 제작된 것은 5, 6대 정도이고, 부품 수입 후 제작이 중단된 이유는 자금부족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에서는 “B에서 처음 5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대금을 조금씩 지급하다가, F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아 F를 만들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B과 N, 피고인과 H 사이에 계좌거래 금액과 횟수가 많아 실제 B이 N에 F 제작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설령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제작이 중단된 이유는 자금부족 때문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B은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0억 원 중 적지 않은 금액을 F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만일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10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기 전 B의 G은행 계좌 잔고는 4,4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입금 당일인 2020. 9. 29. 위 10억 원 중 2억 원이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에서 4대 보험료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직원급여, 건물 임대료 등으로 약 1억 4,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B의 G은행 계좌에서 2020. 9. 29.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후, 위 L은행 계좌에서 2020. 9. 29. 주식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보트 구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20. 9. 29. 합계 2,850만 원은 양육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체되었다.
위 10억 원 중 5억 원만 2020. 10. 12. F 제작사인 N의 M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5억 원 중 2억 원은 2020. 10. 12.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되었다(적요 ‘임대보증금’). 위 2억 원 중 5,000만 원은 2020. 10. 16.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위 10억 원 중 나머지 자금도 상당 금액이 B의 직원 급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근로자들의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2020. 9. 21.경 검찰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송치되었다가 2020.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3217호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기소된 범죄사실의 미지급 금액은 합계 약 3억 8,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2021. 3.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022. 6. 8. 벌금 1,000만 원,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가족, 친척 등에게 빌린 돈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B은 2019년 매출액이 757,812,662원에 불과하여 1,506,368,870원의 당기 순손실을 보았고, 2020년 재무상태표상 결손금 4,430,232,234원, 자본총계는 ‘–854,611,434원’이었다. 위와 같이 B과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B 주식 359만 주 중 216만 주와 F 관련 특허권 일체를, B은 F 금형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주식에 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특허권에 대한 권리양도각서, 금형에 대한 소유권양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22. 3. 25. 및 2022. 4. 12.경 B과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행사로, ‘금형의 인도, B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특허이전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동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및 담보권 실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해자 회사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금형 제작 후 시제품에 문제가 있어 금형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D이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고, D과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납품기한을 연장하거나, 공동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과 피고인 사이에 2021.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과 변제기를 모두 도과한 뒤였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D과 공동사업 관련 협의를 하였을 뿐, 어떠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여 개인 보트 구매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24. 8. 8.과 같은 달 22. 선고기일에 각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F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서청운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