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0,2024
판결선고
2025. 12.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970』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D를 운영해오던 중,2022. 8. 1.경 친형인 피해자 B에게 D를 매도한 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영업, 재고, 수익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사기
피고인은 2022. 7. 말경 피해자에게 "2억 6,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E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D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E에 대하여 채권 자체가 없었고, E도 존재하지 않는 업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2억 6,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탄에 있는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일부라도 들고 가야 친구가 이해를 해주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탄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피해자에게 "벤투스샤프트 구매 금액을 5천만 원 정도로 낮춰서 그 금액으로 미국 제품을 싸게 구매해서 한국에서 팔면 상당한 수익이 남을 테니, 미국 제품 수입을 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벤투스샤프트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벤투스샤프트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5.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49,138,500원을 송금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50,000원 상당의 카타나 스타돔 드라이버헤드 8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2810(병합)』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D를 운영해오던 중,2022. 8. 1.경 친형인 피해자 B에게 D를 매도한 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영업, 재고, 수익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D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한 매출금에서 거래처 지출비용을 공제한 수익금 중 절반을 피고인의 인건비로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절반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 D에서, 9월 총 매출금 97,437,962원에서 피고인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48,718,98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284,882원만을 송금하고 차액 28,434,09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9,652,328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7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메시지, 대화내용, 각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고소장, 2022. 8. 2., 2022. 8.10.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고소인과 피의자의 통화 내용, D 계약서, 피의자의 확약서 및 신분증사본, D 2022. 8. 2023. 3. 29. 발송된 택배현황 및 매출 횡령예상금액, 카타나드라이버헤드 판매대금 관련 자료, 미국 벤투스샤프트 수입관련 자료, 대화내용 및 설명서, 입금요청 및 채무관련자료, 계약서 사본, E 1억 2,000만 원 관련 자료, 매출을 기준으로 한 입금요청 등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캡쳐자료 등, 매출현황 등 보고자료
『2024고단2810(병합)』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발송된 택배현황, 매출 횡령예상금액, 계약서, 증거자료 9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판매내역, 피고인 보고 판매내역과 택배 발송내역 비교, 각 녹취록, 계좌내역, 카드결제내역, D 매출장 및 매입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판매대금 횡령 추정건 정리자료, 정산표, B, A 입출금 거래내역(K은행), 부분품 구매목록, B, A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체 횡령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24고단2810 사건의 각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4고단2810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 부분
주장의 요지
J이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위 투자금이 곧 입금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E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한 것이다. 위 1억 2천만 원이 피해자가 돈을 대신 변제 하는데 있어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2억 6,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E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D를 매도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를 인수하며 상호간 작성한 계약서 제7항에는 'D 채권(E 일억 이천만 원 외 기타)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채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면 D 인수에 동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J의 확약서, 신분증 및 J과의 전화통화로 E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만약 위 채권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D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확인되는바, 위 채권의 존재가 인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E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D의 E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1>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2810 사건의 횡령죄 부분
주장의 요지
금액을 정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9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한 것이어서 횡
령 사실이 없고, 업무상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29,652,328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를 인수하며 상호간 작성한 계약서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D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제4, 5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8. 1.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계약직 직원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내용에 준하여 일하게 되며, 제9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통제를 받는다고 되어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210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고 없이 본인이 임의로 매출액을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의 계산으로 골프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누락을 인정하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존 고객에게 직배송한 뒤 매출을 계상하지 않은 부분 등 자기의 계산에 따라 골프사업을 영위한 부분 등<2>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고 및 피해자의 승낙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3>), 이를 횡령<4>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판시 횡령액 부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거래처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알려주면, 피해자가 직접 거래처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대신 입금하라고 주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대신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돈을 미입금한 것은 어느 정도 맞다. 피해자가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대금결제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저는 D를 양도한 이후 D의 종업원으로 되었다. D 양도 이후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보고 없이 임의로 골프용품을 매도한 것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3, 26, 27,40쪽).
피고인 측은 본인이 작성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2022. 9.부터 2023. 3.까지의 D의 매출액이 377,174,621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낮다. 반면, 피고인은 D의 매출장을 제출하였고, 여기에없는 현금매출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L은행, M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매출장과 계좌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D의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D의 매출장
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현금영수증, 카드, 온라인의 각 매출 합계액은 225,911,558원이다. 여기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액(3,263,200원), 피고인 명의 L 은행(423,982,121원), M은행(92,069,345원), 기업은행(490,000원) 각 계좌 입금액(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위 매출 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바 있다. 수사기록 1권 567쪽)을 더하면 위 기간 동안 D의 총 매출액은 745,716,224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 지출내역, 고소인의 K은행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판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검사 구형: 징역 5년)
가중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천만 원 가량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내지 금전 합계 2억 5천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 ○ 감경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I 등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현
별지
각주1) 피고인 측은 2025. 9. 17.자 변론요지서에서 사기죄의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각주3) 2025. 9. 17. 접수된 변론요지서 6쪽 등 참조.
각주4)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출액 등을 보고하였으나, 위 보고에서 매출액 일부를 누락시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