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자로서 하남시에 위치한 D 하남분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다.
C은 운송사업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 원생들의 통원을 위한 전세버스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이 제공하는 버스와 기사들로 하여금 원생들의 등하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C은 E 이외에도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기준 모두 6대의 학원버스를 운행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 E과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차량(이하 '이 사건 학원버스'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E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4.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이 사건 학원버스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의 등하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9.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E으로부터 원고를 불법으로 파견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적 사용관계가 성립된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을 제1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C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세버스임대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시간에 맞추어 정해진 구간을 운행한 것은 원생 수송이라는 업무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그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원생의 수송을 위한 운행시간 이외에 피고로부터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거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 한 사정은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의 정원을 초과한 원생의 탑승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시간을 전후한 운행시간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는 것에 별다른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통원버스 운행 중 운전기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등과 같은 원생 부모들의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E 측에 연락하여 그 시정을 구하였다.
이 사건 학원버스는 원고가 구입한 것이고, 그 운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E에 매달 22만 원 상당의 지입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학원버스 외부에 이 사건 학원 관련 플랜카드를 붙인 것은 학원 홍보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파견법 위반 여부
피고와 E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세버스임대계약을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