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35,416원 및 그중 36,512,030원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7. 3.부터 2025. 6.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512,030원[= 임금 32,455,030원+ 퇴직금 12,307,000원 + 그 밖의 금품 1,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5. 8.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5. 8.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512,03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합계 36,512,030원(= 46,512,030원 -10,000,000원)과 별지와 같은 지연손해금 523,386원의 합계 37,035,416원(= 36,512,030원 + 523,386원) 및 그중 36,512,03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