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98,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298,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