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147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98,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298,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