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24. 선고 2025가단4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7,140원과 그 중 26,777,559원에 대한 202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부터 2024. 10. 23.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분 임금 5,721,170원, 2024. 10.분 임금 6,101,330원과 퇴직금 24,955,0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5. 1. 8. 원고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은 합계 36,777,559원이고(=2024. 9.분 임금 5,721,170원 + 2024. 10.분 임금 6,101,330원 + 퇴직금 24,955,059원),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1. 7.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1.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269,581원(= 36,777,559 × 20% ×63일/365일,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이므로, 위 간이대지급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공제하면 원금 28,047,140원(= 36,777,559원 + 1,269,581원 - 10,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28,047,140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른 26,777,559원에 대한 202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