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47,140원과 그 중 26,777,559원에 대한 202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부터 2024. 10. 23.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9.분 임금 5,721,170원, 2024. 10.분 임금 6,101,330원과 퇴직금 24,955,0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 1. 8. 원고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은 합계 36,777,559원이고(=2024. 9.분 임금 5,721,170원 + 2024. 10.분 임금 6,101,330원 + 퇴직금 24,955,059원),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1. 7.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인 2025. 1.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269,581원(= 36,777,559 × 20% ×63일/365일,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이므로, 위 간이대지급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공제하면 원금 28,047,140원(= 36,777,559원 + 1,269,581원 - 10,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28,047,140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른 26,777,559원에 대한 202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