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9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2015.6.경부터 비등기 이사로 업무를 수행하다 2024. 9. 30.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5. 10. 23. 50,000,000원, 2016. 9. 12. 20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들은 2016. 9. 9. 원고의 아버지 D을 대여인(채권자)로 하여 위 차용금에 관한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위 차용증서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대여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4. 28. 서귀포시 E 토지를 매수하여 2017. 6. 23.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8. 21. F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2. 19. 피고 C을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2025. 5. 12.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의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서에 원고 아버지인 D이 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인이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들은 위 차용증서의 실제 대여자가 원고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25. 11. 6.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250,000,000원이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대여금임을 명시하고 있고, 위 차용증서를 원고가 아닌 원고 아버지 명의로 작성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피고 회사의 사업성패와 무관하게 이를 변제하여야 할 금원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 15,000,000원이 체불되었고, 퇴직금 55,0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C에게 직접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