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73,196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073,196원에 대하여는 2025. 3. 25.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2023. 7. 18. 주식회사 E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일반음식점업 및 기타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3. 4. 20. 설립된 회사들이다. 원고는 C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D의 감사이고, 피고는 2023. 7. 17.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3. 5. 19.경 C과 D의 사내이사 및 주식을 피고 명의로 하되 D의 경영 및 운영은 원고가 하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바(BAR)들의 직원관리, 매장관리, 거래처관리 및 D의 자산, 신용을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C 계약서(1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의 대표이 사 및 주식 명의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3. 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 정한 투자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시말서(이하 '이 사건 시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시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① 2023. 5. 19. G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19.5%로 대출받아 원고가 지정한 H에게 송금하였고, ② 2023. 8.경 원고가 가입하여 사용한 빅파일 서비스 비용(1,100,000원 1회, 99,000원씩 5회, 660,000원 1회), I 통신비 219,670원, 대리운전비용 25,000원, 합계 2,499,67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대금으로 J카드 1,476,850원, K카드 1,986,616원, 합계 3,463,466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④ 원고를 대신하여 C과 D의 2023. 7.과 8. 식자재, 비품 등으로 2,579,740원을 지급하였으며, ⑤ 원고가 사용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1,567,82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⑥ 원고를 대신하여 포스단말기대금 962,5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들의 합계액은 19,073,1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및 제6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조항에서 정한 위약벌로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및 제6조의 위약벌 약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C과 D 및 F의 실제 경영자인 점, 이 사건 계약에서 C의 경영 및 운영 및 자산과 C의 수익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제1조, 제10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C의 자산에 관한 것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4조), C의 회사자금을 피고가 사용시 피고는 원고에게 무조건 확인 후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제5조)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1의 마. 항 기재 금원을 피고에게 정산하여 주는 것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제3조의 명의변경 의무보다 선이행관계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 명의변경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3. 8.경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의거하여 네가 투자한 금액 신용카드, L 등의 금액은 내가 책임이 있으니 너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계약서대로 이행해. 월요일에 법무사에서 만나서 동시에 진행하자. 난 분명히 수차례 법무사에 만나서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C의 대표이사와 주식100%를 원고가 지정하는 이에게 즉시 양도하여 준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앞서 본 정산의무가 피고의 위 명의 변경 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약벌의 액수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3. 5. 17. 원고에게 「2023. 6. 1.부로 피고는 C&E 대표이사를 하며 투자유치에 적극 협조하며(은행권 포함) 법인의 운영하는 자금에 있어서 원고의 허락을 맡아 이체하고 허락을 맡아 사용한다. 또한 본 계약의 내용에 있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 위약벌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즉시 납입하기로 합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도 제3조, 제6조, 제14조에서 피고의 각 해당 조항 의무 불이행시 각 50,000,000원을 위약벌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 위약벌은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위약벌이고 위약벌금액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 등이 없는 점, ③ C의 자본금이 20,000,000원(4,000주 × 1주당 5,000원, D도 같다)임에도 피고가 C의 대표자 및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약벌을 5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6조의 투자유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유치인지, 즉 회사에 대해 지분투자를 받는다는 것인지, 회사의 운영자금을 회사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약벌을5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제1의 마. 항 기재 금원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의 명의변경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3조 및 제6조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위약벌 액수 중 각 5,000,000원씩 10,000,000원(C의 자본금 20,0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6조 위반에 따른 위약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인 제1의 마. 항 기재 19,073,196원 및 그 중 대출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출일 다음날인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출금리인 연 19.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11,073,19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3.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3. 7.월과 8월 임금 2,565,1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