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9340 판결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 등이 운영하는 C병원에 척추센터 담당의사로 채용되었다.

나.

(1) 원고와 피고 등과 사이에 2015. 2.경 작성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 추가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2)

원고의 연봉은 해마다 순차적으로 증액되었는데, 2024. 1. 1.부터는 연봉이384,000,000원(월기준 32,000,000원)이 되었다.

다.

2010. 12. 7.부터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2020. 1. 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9. 4. 7. '전세금 지급용도'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4. 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사전예고 없이 2024. 4. 30. 원고를 해고하였다.

(2)

피고는 2025. 4. 9. 원고에게 통상임금으로 32,000,000원(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 36,348,311원과 그때까지의 법정이자 3,596,530원을 지급하였다.

마.

(1) 원고는 2024. 8. 8.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으로 위 3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합계165,459,783원(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6, 을 1-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중간정산 퇴직금도 일부만 지급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현금 2,000,000원과 기프트카드 1,000,000원(이하위 두가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현금 등'이라 한다)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2015. 2. 9.부터 2024. 8. 8.까지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 등의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금액에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166,413,44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금액에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3,899,241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중간정산은 유효하고,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원고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 중 미지급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 사건 현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중간정산의 효력

○

원고가 2019. 4. 7. '전세금 지급용도'를 이유로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4. 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부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중산정산은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에게 주택의 소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원고의 고지 여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중간정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잔여 중간정산퇴직금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은 2019. 4. 8.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와 같이 중간정산이 성립된 기간 즉 2015. 2. 9.부터 2019. 4.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현금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현금 등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액이나 지급율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점, 일부 금액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금 등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일부 의사들에게만 상이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 등은 근무실적이나 경영성과 등에 따라서 지급된 것이거나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지급된 것 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