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26. 선고 2025가단98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67,143원 및 그 중 53,813,549원에 대하여 202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남은 미지급 퇴직금 등 56,067,143원및 그 중 53,813,549원에 대하여 202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 ·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본소), 85489(반소), 85496(병합),85502(병합) 사건 참조].

피고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