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시청 직장운동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B 선수로 활동했던 원고(1959년 출생)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로, 2022.12.31.까지 피고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5.1.30.부터 2010.12.31.까지 각 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청 직장운동부 C팀 코치 또는 감독으로 근무하였고, 2011.1.1.부터 2013.8.31.까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원고는 다시 피고와 2013.9.1.부터 2013.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1.1.부터 2022.12.31.까지 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청 직장운동부 C팀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직장운동부 단원의 개인별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등급은 단원의 연봉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된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이 사건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1조). 이 사건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별표 2-1]에 따른 지도자에 대한 등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고, 등급은 특급(91점 이상), A급(90점 이하), B급(80점 이하), C급(70점 이하)으로 나뉜다.
△△시청 직장운동부 C팀 단원 정수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이다(이 사건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시청 직장운동부 C팀 선수단은 2022년 D 선수 4명, B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23년 D 선수 6명, B 선수 1명으로 그 구성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2022.12.3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와 2005.1.30.부터 2010.12.31.까지, 2013.9.1.부터 2022.12.31.까지 근로계약을 계속 체결해 온 점, 원고가 감독으로 일하는 동안 △△시청 직장운동부 C팀의 성적이 좋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년 평가 등급이 A급(89점)이었고, 원고의 실적이 뛰어나 ‘지도력’ 항목에서 만점(60점)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연차휴가 수당, 부당한 갱신거절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2023년 △△시청 직장운동부 C팀의 선수구성이 D 선수 위주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2022.12.31.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의 갱신기대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간제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는 2005.1.30.부터 2022.12.31.까지, △△시청 직장운동부 C팀이 해체되었던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기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감독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시청 직장운동부 C팀의 성적이 우수하였다. E 국가대표로 선발된 F, G 선수는 E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고, H 국가대표로 선발된 F, I, J 선수는 H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년 평가등급은 A급(89점)이었고, 원고는 선수의 경 기성적이 좌우하는 ‘지도력’ 항목에서 만점(60점)을 받았으며,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과 관련하여 29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 K 등 우수한 선수들을 △△시청 직장운동부 C팀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가 지도한 F, I, J 선수가 H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점, 2022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평가등급이 A급(89점)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에는 △△시청 직장운동부 C팀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시청 직장운동부는 각종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소속 선수들이 L 등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 지도자는 우수선수 영입에 필요한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시장은 우수선수에게 별도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사건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3).
㉡ 대회에 출전하는 단원에게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격려금을, 단원이 국가 대표로 선발된 경우에는 별도의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플레잉코치를 선발할 수도 있다(이 사건 시행규칙 제18조의2).
㉢ 단원이 L 등 주요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이 사건 시행규칙 제27조).
△△시청 체육진흥과는 2022.11.경 2023년 △△시청 직장운동부 C팀 선수 구성을 D 선수 위주로 정비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2022년 D 선수 4명, B 선수 5명으로 구성되었던 C팀 선수단은 2023년 D 선수 6명, B 선수 1명으로 개편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2.12.31.에는 △△시청 직장운동부 C팀 선수단 구성이 위 ②와 같이 D 위주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B 선수 출신인 원고의 나이가 만 63세였다. 스포츠계의 급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지도자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시 직장운동부 C팀 감독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연령, 선수단 구성 변경 등을 고려하여 발전하는 스포츠 과학 기술에 보다 익숙한 젊은 연령의 D 전문 지도자를 영입하려 한 것을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청 직장운동부 C팀 주축 선수들이 현 시점에서 원고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피고의 위와 같은 구조적·정책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을 제14호증)에는 M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모든 △△시청 직장운동부 C팀 D 선수들(F, K, I, J)이 서명하였다. 원고는 선수들이 피고의 강요로 위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시청 직장운동부 C팀 감독으로 복귀하는 것은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이라는 △△시청 직장운동부의 운영 목적에 반한다. 원고는 2022.12.3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 넘게 지난 2025.3.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에는 새로 선임된 감독이 M을 앞두고 1년 6개월 넘게 △△시청 직장운동부 C팀을 지도하고 있었고, L 이후에도 해당 감독이 C팀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시청 직장운동부 C팀 감독으로 복귀한다면, 팀의 훈련 및 지도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여 소속 선수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시청 직장운동부의 운영 목적과도 배치된다.
원고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12.31.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부당해고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해고나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3.20.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최리니
판사 김우재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