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9
판결선고
2025.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E 등 위 회사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각 근로일수 22일을 100% 단축했다는 취지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전면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15.경 고 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684,80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38,05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을 통하여 E 등 위 회사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근로일수를 93.33% 단축했다는 취지의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9.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80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665,95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665,950원을 기망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진신고서
근로시간내역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 중 반환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과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