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93
판결선고
2026. 3.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0세)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3.경 위 사업장에서 굴착기에 공사용 발전기(625kg)를 섬유로프로 매단 후 굴착기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공사용 발전기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공사용 발전기가 적재함에 알맞게 안착하도록 공사용 발전기의 위치를 손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i )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낙하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ii)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안전계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iii)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iv)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 안전대책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ii) 본건 섬유로프만으로 안전계수 4 이상이 아님에도 본건 작업을 진행하고, iii) 꼬임이 끊어지고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부식된 섬유로프를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하고, iv) 화물취급 작업을 하기 전 섬유로프를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와 공사용 발전기를 연결하는 로프가 끊어지면서, 공사용발전기가 적재함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중심을 잃고 발전기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전기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피해자가 발전기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4. 12. 3. 14:57경 둔부중증외상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수사자료입수 보고[USB(CCTV 영상)],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변사기록 첨부에 대한)(변사사건발생 보고서,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캡쳐사진, cctv영상 cd, 변사현장감식 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발전기 제원 첨부) (발전기 제원,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관련수사기록 송부요청) 회신(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수사보고(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 필요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또는 필요조치 미이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