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3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경부터 2019.경 사이 위 회사 대표 C 등을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는 등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위 C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무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B 주식회사 대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2017. 6. 8.부터 2017. 6. 17.까지 10일간, 2017. 7. 27.부터 2017. 8. 1.까지 6일간 입원을 하여 위 입원기간 동안 유급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결근처리 하여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표 C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사기관에서 '회사에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병가처리를 요청하니 노무담당 직원이 받아주지 않아 결국 결근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을 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상병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21. 1. 26. 15: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20고정920호 C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2017. 7. 27.부터 2017. 8. 1.까지 입원한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회사에 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집사람을 통해 회사에 다 제출했다. 회사에 입퇴원확인서를 갖다 주면서 상병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8. 1. 입원한 기간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상병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상병처리 관련 판결문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