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146
판결선고
2026. 4.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3. 9.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2024. 1.경부터 2025. 7.경까지는 E에서 'F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H, I, J,K 계열 학교, L, M, N(싱가폴 국립대) 등 현직 연구 교수 추천 입학 관련 안내드립니다. 위 각 대학 연구 주재 교수님들이 주관하는 연구에 참여해서 이 교수님들 추천으로 각 학교당 1~2명씩 입학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연구는 도움을 주는 조교 인력이 있어 학생이 가능한 만큼만 참여하면 됩니다. 입학 허가가 보장되는 건으로 보통 5년에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상 비용만 납부하면 학생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조교 선생님 도움으로 연구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은 2천만 원이고, 만약 학교 측 사정으로 무산되거나, 다른 학교로 입학하게 되어 학생이 취소하게 되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학교별 티오가 적어서 관심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학 입학 관련 네트워크 내지 권한을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위 대학 연구 교수 추천 입학전형에 합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학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8. 9. 14.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새로 개원한 학원이 자금 악화로 2개월만인 2018. 11. 2.경 폐업하고, 2019년경부터는 소속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강사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학원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고, 채무초과 상태로 신용등급이 최저인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연구교수추천 입학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체불임금 지급,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24. 11. 7.경 500만 원, 2024. 11. 8.경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B,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G 작성의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수업료(피해금) 이체내역, 송금 확인증, 약정서, 거래내역서, 해외 대학교 연구 교수 추천 입학 약정서,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의 입시를 앞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해외 유명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현금으로 거래 해오던 에이전트가 있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가족들에게 이체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학원강사에게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강생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피해자 Q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Q<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26. 4. 20.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