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일을 피고인 A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07고단1756,2007
판결선고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07고단2274호]
피고인 B는 D 노동조합 E 본부장, 피고인 C는 D 노동조합 E본부 F병원지부(이하 위 병원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A은 위 병원지부 부지부장인바, 2007. 2. 9. 위 병원지부를 설립한 후 2007. 2. 20. 위 병원에서 C, A을 이중취업,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하자,2007. 3. 중순경부터 노조활동 보장, 임금인상, 근로기준법 준수,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위 병원(병원장 G)과 2007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이 교섭을 거부하자 위 병원 1층 로비는 초 · 재진 접수, 예약 접수, 입 · 퇴원 접수, 외래수납, 진단서 발급 등의 원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약국, 방사선접수실, 씨티(CT)촬영실, 응급실 등이 인접해 있어 이를 점거할 경우 위 병원의 원무행정및 진료업무를 상당할 정도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위 요구조건을 관철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D 노동조합 E 부본부장 H, 정책부장 I 등 조합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2007. 3. 2. 15:35경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F병원에 이르러 그 곳 로비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 병동으로 올라 간 후 1층 로비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면서 각 층 간호사 대기실, 외래진료소 등에 노조요구 사항이 인쇄되어 있는 진단서를 배포하고,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쳐 병원을 찾아 온 환자,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원무행정 및 1층 로비 주변의 약국, 방사선 접수실, 씨티촬영실, 응급실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2007. 2. 20.자로 해고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2007. 3. 14. 00:42경 위 F병원에 이르러 병원 직원들에게 F병원지부 소식지를 배포 할 목적으로 열려진 응급실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07. 3. 15. 05:30경 위 F병원에 이르러 병원 직원들에게 F병원지부 소식지를 배포 할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원 6층으로 올라 가 건조물 에 침입하고,
피고인 C, A은 H, I, K, L, M, N, O, P 등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07. 3. 23. 12:30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에 이르러 그 곳 로비 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 식당으로 올라 간 후 1층 로비까지 계단을 이 용하여 내려오면서 각 층에서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새겨 진 피켓을 들고, 노조의 요구사항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쳐 병원을 찾아 온 환자,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원무행정 및 1층 로비 주변의 약국, 방사선 접수실, 씨티촬영실, 응급실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H, I, Q, N, R, M, L, S, T, U, K, V, W, X,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07. 3. 30. 12:37경부터 13:10경까지 위 F병원 앞에서 방송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장착된 앰프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기 어려운 정도인 99.8데시벨(dB)의 소음도로 노동가 등 노래를 반복하여 틀어 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F병원 직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 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2007. 4. 4. F병원지부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접 수하고, 2007. 4. 11.부터 2007. 4. 16.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78.7 퍼센트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조정절차에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조 정절차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인 2007. 4. 26. 16:00경 위 병원 로비에 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다음 T, AB, O, H, I, AA, K, P, Q, AC, L, S, N, V 등 조합원 약 100명과 공모하여,
2007. 4. 26. 16: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F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잠긴 응급실 출 입문을 열어 주어 그 곳 로비에 침입한 다음 P은 로비중앙에 있는 감시카메라 7대에 도색을 하고, 앰프를 설치한 후 노동가, 민중가요 등을 집단적으로 부르고, 구호를 제 창하거나 율동을 하는 등 병원로비를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병원을 찾아 온 환자, 보호 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위 병원 원무행정 및 1층 로비 주변의 약국, 방사선 접수 실, 씨티촬영실, 응급실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T, H, I, AA, K, Q, L, Z, S, V, M, R, N, W, X, Y, AD, AE, AF, AG, AH 등과 공모하여,
2007. 5. 10.부터 2007. 5. 23.까지 위 F병원에서, 같은 해 4. 27.부터 병원로비 점거 농 성을 하던 중 AI병원 기획실 차장 AJ으로부터 5. 10.자로 병원을 폐업하였으니 병원에 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거농성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A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07고단1756, 2007고단2317호]
피고인 A은,
1998. 12.경부터 2007. 2. 20.까지 F병원의 관리과장으로서 병원시설관리 및 물품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위 병원 1층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 서 그 임대료를 수령 · 관리하였던바,
2004. 1. 27.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F병원에서 위 자동판매기를 임차한 A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조합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자동판매기 임대료 500,000만원 을 송금받아 위 병원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AM 소재 AN조합에서 임의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경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AO과 동업으로 경영하는 'AP'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교체하 면서 위 병원 관리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의 중고 모니터를 'AQ'이라는 컴퓨터 판 매상을 통해 위 병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06. 7. 29.경 위 병원 관리과 사무실에서, 이미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 터를 다른 모니터로 교체함에 있어 그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교체를 하는 경우라도 병원장이나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얻은 다음 여러 납품회사들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장 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 병 원 컴퓨터 모니터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위 AP 피시방에서 사용하던 중고 엘시디 모 니터 5대를 위 AQ을 통해 110만원에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중고 엘시디 모 니터 39대를 총 대금 858만원에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병원에 동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하고,
사실은 위 병원에서 안산시 상록구 AR 소재 AS 주유소를 지정주유소로 지정하여 위 병원의 앰뷸런스 등 업무용 차량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들로 하여금 주유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개인 차 량을 이용한 외부 업무는 거의 없는 편이고 위 차량에 주유하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출, 퇴근 등을 위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뿐 병원의 업무 수행과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2001. 8. 17.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 차를 마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유소로 하여금 56,496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케 한 후 이에 속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0,033,759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2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U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J 및 I의 진술부분 포함)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A, I, AF, AD, N, R, AH, Y, AG, X, AE, W, S, Q, V, Z, M, L, C, K, H, AC, B, P, O, T, AB,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소음측정자료
[2007고단175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V의 각 진술기재
AJ, AK,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07고단231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X의 각 진술기재
AJ, AX, AY,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주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7고단2274호]
피고인 A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 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동퇴거불응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007고단2274, 200고단2317]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 A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의 행위가 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은 물론 긴급성 및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F병원의 병원장 G은 2007. 5. 10. F병원을 폐업하였으나, 노사양측은 2007. 8. 28. 'F병원 개원과 관련 개원즉시 A, C 등을 비롯한 해고조합원들을 재고용하고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2007. 11.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과 노조결성 이후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제소 및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화해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장 G은 2007. 11. 2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유예를 유예한다(피고인 B, C 각 벌금 3,000,000원, 각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B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 5일 산입).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