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4. 23. 선고 2007고단2317 판결

2007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일을 피고인 A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