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0고합41
판결선고
2010. 4.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4.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급정지시키고 후진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때 마침 교차로 부근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은 위 차량의 운전선 쪽 문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운전석 쪽 반쯤 열려진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50m 정도 운전하다가 창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떼어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하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지도, 사고현장약도, 피해사진
차량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매단 채 150m 정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진행하던 바퀴에 깔려 죽을 수도 있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박대산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