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29. 선고 2012가단104632 판결

201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2012. 5. 19.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73,087원 및 이에 대한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 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가 2008. 2. 18.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하도급업체에 대한과지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0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고, 이후에는 피고가 위 과지급 건 등에 관하여 정산을 하여 소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기로 하여 직장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은 유지를 시켜주었으나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위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이 어렵다고 요청하여 피고에게 2009. 12. 17.경 500만 원, 2010. 1. 7.경 200만 원, 2010. 4. 5. 300만 원, 2010. 6. 17. 180만 원, 2010. 11. 10.경 200만 원, 2010. 12. 13. 60만 원 합계 14,4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 B도 피고에게 2010. 8. 27.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와 2008. 2. 18.부터 2011. 7. 20.까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2009. 4.부터 2011. 7.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수당 등 합계 87,084,3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87,084,385원에서 원고 회사가 2009. 12.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차용금이 아니라가불금으로 지급하였던 합계 17,400,000원을 제한 64,684,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 회사가 2010. 12. 1.부터 2011. 7. 20.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고(원고 회사는 2010. 12.부터 2011. 3.까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2011년 4월, 5월, 6월, 7월분 급여 합계가 11,890,735원(3,262,060원+3,262,060원 +3,262,060원+2,104,5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1,890,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2009. 7. 1.부터 2010. 11. 30.까지 17개월 동안(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피고가 2009. 7. 1.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원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28호증의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1년 공사비가 과잉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업자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6008사건, 2011가단36251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를 수사기관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D 현장에 대한 자재 · 공구 · 비품 청구서, 노임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2 내지 5, 제16호증의 1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9. 6.경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쟁점 기간인 17개월 동안 원고 회사에서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원고 회사로부터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2009. 12. 17.경 500만 원, 2010. 1. 7.경 200만 원, 2010. 4. 5. 300만 원, 2010. 6. 17. 180만 원, 2010. 11. 10.경 200만 원, 2010. 12. 13. 60만 원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 B으로부터 2010. 8. 27. 8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③ 2011. 4. 15.자로 발급된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 2008. 2. 18.부터 근속년수 21개월, 비고 : 비급여기간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원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 F, G, 경리과장 E 등이 고용청에 출석하여 '피고가 2009. 7. 1.부터는 퇴직하였고, 급여를 받지 않고 공사업무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재, 발주 업무 담당 대리 H은 '피고가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가 이전에 시행했던 공사를 해명하기 위해 누락된 자재에 대한 청구서 등을 작성해서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 6.경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2008. 2. 18.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은 4,992,740원, 2008년 연말정산환급금은 600,232원, 연차휴가수당은 389,380원, 2009년 4월부터 6월분 임금 합계는 9,137,200원(2,849,960원+3,143,620원 +3,143,62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가 피고와 피고의 처 I에게 2009년 4월부터 6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9. 7. 7. 피고의 처 I에게 4,500,000원을, 2009. 7. 10. 피고에게 4,637,200원을 지급하여 합계 9,137,200원(4,500,000원+4,637,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회사는 2010. 12. 17.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전처 I에게 5,000,000원을 보내주었고, 위 대여금으로 피고의 퇴직금 4,992,740원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2010. 12. 17. 피고의 전처 I에게 보낸 대여금 5,000,000원의 변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5,982,352원(4,992,740원+600,232원+389,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7,873,087원(11,890,735원+5,982,352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09. 12. 17.경 500만 원, 2010. 1. 7.경 200만 원, 2010. 4. 5. 300만 원, 2010. 6. 17. 180만 원, 2010. 11. 10.경 200만 원, 2010. 12. 13. 60만 원 합계 14,4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 B도 피고에게 2010. 8. 27. 800만 원을 변제기를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5.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