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4,38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반소원고) B과 각자 위 돈 중 2,38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63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피고 D이 각 부담하며,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1.경 실시된 제4대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 의하여 임기 4년(2007. 12. 1. ~ 2011. 11. 30.)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 B은 소외 조합의 지부장, 피고 C, D, E은 소외 조합의 대의원들이다.
2009. 5. 29.자 1차 불신임 결의의 경위 및 그 내용 등 1) 소외 조합은 2008. 1. 11.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금 부당지급,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부장(G)에게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식대·유류비를 부당지급, 계도차량 경광등 설치경비 부당지급(이하 '1차 불신임 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출석 대의원 19명 중 찬성 8표, 반대 9표, 무효 2표로 위 불신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소외 조합은 2009. 5. 29. '대자보(H, I, J)에 관한 건, 진상조사 대책에 관한 건, 기타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제7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회의 당일 위 안건을 논의하다가 원고에 대한 위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피고 C, D, E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대의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3명 중 찬성 11표, 반대 2표로 위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1차 불신임 결의'라 한다).
그러자, 원고는 1차 불신임 결의에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121호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6. 2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1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 집행과 2009. 6. 29. 실시 예정인 제4대 조합장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실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009. 7. 2.자 2차 불신임 결의의 경위 및 그 내용 등 소외 조합은 대의원 의장 K의 소집으로 2009. 7. 2. 제9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피고 C, D, E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대의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2차 불신임 결의'라 한다). 2차 불신임 결의 당시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든 것은, 1 선거관리위원회 기금 부당지급,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부장에게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식대·유류비를 부당지급, 계도차량 경광등 설치경비 부당지급(1차 불신임 결의 사유와 동일함), 2 산하 지부장 2명이 자동차매매업자 L으로부터 금품을수수한 건, 3 산하 정비사업소장이 영업용 콜밴에 중고미터기를 장착해준 건, 4 원고가 정비사업소장의 급여를 대의원회 인준 없이 20만 원 인상해 준 건, 5 안산시청 교통과 공무원을 폭행한 건이다(이하 '2차 불신임 사유'라 한다).
2009. 12. 31.자 3차 불신임 결의의 경위 및 그 내용 등 1)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2차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9. 7. 31. 제4대 조합장 및 대의원 보궐선거 (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조합원 M를 제4대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차 불신임 결의 또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보궐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15.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2009카합152호로 2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2009. 8. 21. M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179호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각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0. 28. 원고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M의 조합장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소외 조합의 지부장 중 최연장자인 피고 B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소외 조합 전체 조합원 1,800명 중 1,234명은 원고의 해임 및 M의 조합장 취임에 찬성한다는 탄원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였고, 소외 조합 이사회는 2009. 12. 24. 제10차 이사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불신임 사유(이하 '3차 불 신임 사유'라 한다)를 들어 재적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제명의 건을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이 대의원 의장 피고 D에게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소외 조합은 피고 D의 소집으로 2009. 12. 31. 제17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제명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피고 C, D, E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1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대의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8명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위 해임 및 제명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3차 불신임 결의'라 한다).
2010. 9. 28. 4차 불신임 결의의 경위 및 그 내용 등 1) 한편, 원고는 2009. 7. 15.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5589호로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9. 2.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2차 불신임 결의와 M를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보궐선거 및 3차 불신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조합은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0. 9. 17.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 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0. 9. 28. 제4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17명 중 피고 C, D, E을 포함한 16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이 없는 대의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중 찬성 13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다(이하 '4차 불신임 결의'라 하고, 1차 내지 4차 불신임 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4차 불신임 결의 당시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든 것은, 1 2009가합5589 판결문 내용의 건, 2 2009. 12. 31. 대의원대회 업무방해 및 대의원의장 공동 폭행의 건, 3 횡령 벌금형 건, 4 현재 형사사건 진행 중인 사항 건이다(이하 '4차 불신임 사유'라 하고, 1차 내지 4차 불신임 사유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불신임 사유'라 한다).
소외 조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10나102993)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22. '소외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인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4차 불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1다69732)이 2011. 11.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규정 소외 조합의 정관(이하 '조합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해임의 반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조합은 대의원총회에서 한 이 사건 각 결의로써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해임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피고 D은 소외 조합의 대의원 의장, 피고 C은 대의원 부의장, 피고 E은 대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해임을 주도하였고, 피고 B은 소외 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위 피고들과 적극 공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조합이 2009. 5. 29.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차 불신임 결의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9. 6. 26. 1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 그러자 소외 조합은 2009. 7. 2.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차 불신임 결의를 한 후 2009. 7. 31. 조합원 M를 제4대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9. 10. 28. 2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과 M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소외 조합은 2009. 12. 31.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3차 불신임 결의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9. 2. 2차 및 3차 불신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럼에도 소외 조합은 2010. 9. 28.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4차 불신임 결의를 하였는데, 위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소외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4차 불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은 그 판결 이유에서 '소외 조합이 법원의 재판을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대의원의 자격으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 당시 원고의 조합장 지위를 둘러싸고 장기간 분쟁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소외 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를 불신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결의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총회가 이 사건 각 불신임 사유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다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잘 못하여 불신임을 채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대의원총회가 아무런 불신임 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소외 조합으로부터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신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불신임 사유가 조합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대의원총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의원들인 피고 C, D, E에게 원고를 불신임하기로 한 이 사건 각 결의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피고 C은 소외 조합의 대의원도 아니었다). 1 이 법원은 2009. 6. 26. 1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1차 불신임 사유 중 원고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부장(G)에게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게 식대·유류비를 부당지급하는 등 조합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보았고, 다만 1차 불신임 결의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0. 9. 2. 2차 및 3차 불신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2차 및 3차 불신임 사유 중 '선거관리위원회 기금 부당지급',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부장에게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식대·유류비를 부당지급', '정비사업소장의 급여를 대의원회 인준 없이 20만 원 인상해 준 건'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원고의 정관위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조합장인 원고를 불신임할 정도로 중대한 정관위반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리고 위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1. 7. 22.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4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4차 불신임 사유 중 '2009. 12. 31. 대의원대회 업무방해 및 대의원의장 공동폭행의 건'과 '현재 형사사건 진행 중인 사항 건(원고의 2011. 1. 7.자 상해의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조합장인 원고를 해임할 정도에 이르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또한 3차 불신임 결의에 앞서 소외 조합의 전체 조합원 1,800명 중 1,234명이 원고의 해임 및 M의 조합장 취임에 찬성한다는 탄원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였는바, 당시 피고들을 비롯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원고를 조합장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데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부분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아래 행위내용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 C, D이 소외 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함으로써(갑 제26호증)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조합장 업무가 직접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B이 O, R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140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정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갑 제28호증) 원고의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S과 공모하여 2011. 10. 13. 소외 조합 사무실에서 '소외 조합 조합장은 직무대행자로 임명된 B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Q와 공모하여 2011. 10. 10. 소외 조합 사무실에서 소외 조합의 경리업무 관련 서류 및 통장 등을 인수인계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한 채 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2011. 8. 24.자 사기 범행을 통해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해임을 반복하고, 조합비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를 불신임하기로 한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경비용역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합장 업무 복귀 및 직무 수행을 저지하려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2,570만 원의 개인 비용을 들여 소외 조합 사무실에 경비용역을 배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경비용역비 2,57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의 자격으로 2010. 9. 25. 주식회사 회양시큐리티와 사이에, 경비대상 및 장소 소외 조합의 사무실, 경비인원 20명, 경비료 1인 1일(12시간 기준) 15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계약기간 2010. 9. 27.부터 2010. 10. 3.까지로 정하여 '경호/경비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개인 비용으로 위 주식회사 회양씨큐리티 등에 총 2,570만 원 상당의 경비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1, 32호증, 을 제46호증의 1 내지 2,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28. 군자새마을금고로부터 수령한 소외 조합의 공탁금 92,207,192원 및 2011. 6. 27. 하나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소외 조합의 공탁금 91,057,810원 합계 183,265,002원에서 위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합장 업무 복귀 및 그 직무 수행을 저지하려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맞서 위 경비용역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어야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및 그 결과, 불법행위의 횟수 및 관여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되, 불법행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피고 B은 1,500만 원,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피고 C은 1,000만 원, 피고 D은 1,300만 원, 피고 E은 700만 원으로 각 정한다[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불법행위별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여 구할 것을 요구한 재판부의 석명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위자료 3,000만 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원고가 명시적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특정하여 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2013.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선해하였다), 부득이 불법행위 횟수 등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하였다].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와 명예훼손 등을 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홍천까지 찾아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2010. 6.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부부가 살고 있는 홍천까지 찾아와 현지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이 2011. 9.경 홍천군청을 방문하여 원고 부부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산림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판단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처인 T은 2010. 6.경 강원도 홍천군 U 지상 컨테이너 박스로 거처를 옮겼는데, 피고들은 2010. 10.경 그곳으로 찾아와 면사무소직원 및 이장, 반장에게 '원고는 사기, 강도, 절도 등을 범한 나쁜 놈이니 동네에서 내 쫒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들은 2011. 10. 21.경 같은 곳으로 찾아와 주민이봉식 등에게 '원고는 사기, 절도, 위증, 상해 등을 범한 못된 범죄자이고 나쁜 놈이니이 동네에서 못살게 해야 하고, 조합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D, B 등은 2012. 5.경 또다시 홍천으로 찾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 마을 사람들이 좋다, 저런 나쁜년놈들을 이 마을에서 살게 내버려 둔다. 내 쫒아야 한다. 조합 돈으로땅을 사서 조합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 놓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림법 위반 신고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1. 9.경 홍천군청에 원고 부부가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원고가 춘천지방법원에서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이 2013. 3.경 및 2013. 9.경 홍천군청을 방문하여 이를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피고 B은 1,600만 원(= 1,500만 원 + 100만 원)을,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피고 C은 1,100만원( = 1,000만 원 + 100만 원)을, 피고 D은 1,400만 원(= 1,300만 원 + 100만 원)을, 피고 E은 800만 원(= 700만 원 + 1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위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외 조합에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4,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2012. 12. 27. 춘천지방법원 2012타채3974호로 기존에 압류되어 있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 중 각 11,612,671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2013. 2.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각 11,612,671원과 피고 C,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은 소외 조합에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E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B, D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피고 B, D은, 자신들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도 춘천지방법원 2013. 12. 27.자 2013타채452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소외 조합에 전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387,329원(= 손해배상채권액 16,000,000원 – 전부금액 11,612,671원), 피고 D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2,387,329원(= 손해배상채권액 14,000,000원 – 전부금액 11,612,6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5.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마치 피고 B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것처럼 무고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봄에 '피고 B이 2010. 2. 초순경 소외 조합 사무실에서, 소외 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마치 수없이 많은 불법과 조합정관 위반 등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B을 고소한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3235, 2010고단1016(병합), 2010고단1512(병합), 2010고단1795(병합), 2010고단2684(병합) 사건에서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B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노38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5. 19. 피고 B이 작성·배포한 위 유인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2011도 7820)이 2012. 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피고 C이 위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2011도 7820)이 2012. 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피고 C이 위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불법행위 중 대부분의 상해 및 폭행은 피고 C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초위난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불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순번 3 기재 공동상해에 관하여 Y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계 347,240원 상당의 치료비를, 순번 5 기재 상해에 관하여 Z의원에서 치료를받고 합계 197,200원 상당의 치료비를, 순번 6 기재 상해에 관하여 Z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계 90,000원 상당의 치료비를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은 소외 조합 공금에서 빼돌린 돈으로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 C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자료 피고 C이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 C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되, 불법행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2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634,440원(= 치료비 합계 634,44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8.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 및 피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박기주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