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정17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해자 D은 2012. 3. 2.부터 2012. 4. 8.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임금 합계 863,3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