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4. 선고 2013가단135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0. 3.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C의 처인 E는 D의 감사로, C의 동생인 원고는 D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여 왔다.

나.

C는 2008.경 D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자산 및 부채 정리와 법인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D의 근로자이던 F, G 등은 D의 기계설비 등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2008. 9.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10. 1. D와 사이에, D의 드릴 장비와 차량 운반구 및 사무용 비품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D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2008.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약 510,212,144원 등 피고 회사가 인수하거나 변제할 채무의 종류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가 위 다항 기재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변제나 인수를 지체하자, D의 채권자인 미래정보산업, 두산캐피탈 및 신용보증기금은 D의 부동산과 원고의 가족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마.

이에 피고 회사는 2009. 4. 14. D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양도양도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D로부터 CNC 기계 23대 및 부속품일체(원자재포함)를 양도받기로 하되, D의 미지급임금 채무 약 350,000,000원을 포함하여 약 2,466,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바.

피고 회사는 2009. 2. 11.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포함된 개인가수금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09. 6.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1. 6. 14. 위 바항 기재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 회사의 기계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6. 10.경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1. 7. 25.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8,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으로 D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는바, 원고가 D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20,599,048원(=D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다음날인 2004. 5. 1.부터 2008. 10. 31.까지 1674일×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결근하였더라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2011. 6.분과 2011. 7.분 급여 합계 8,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8,552,975원(=위 20,599,048원+위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D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만을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D의 임원이었던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6. 14.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1. 6.경부터 2011. 7. 25.까지 출근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D 재직 중 발생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피고 회사가 인수하였고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기 전까지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D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제9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D나 피고 회사 임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일반 직원과는 달리 출퇴근 확인 등 근태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D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H 명의로 I에 대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8. 11.경에는 원고의 이름으로 J에 대해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를 직접 운영하였으며, D나 피고 회사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위 업체의 사업장에 빈번하게 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D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였다는 시설관리업무의 대부분은 I나 J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I나 J은 독립적인 이윤을 창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J은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거래처들까지 두고 있었던 점, ④ D는 사실상 C가 소유하는 1인 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이사회나 임원회의에도 참석하고, 상당기간 동안 회사의 비용처리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11.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자신을 배제하고 증자를 한 경위를 직접 따지기도 하였고 G, F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대해 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서 정한 액수만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나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 청구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