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9. 선고 2013고합411 판결

2013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B로부터 4억 500만 원을, 피고인 F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6.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