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4가단1011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업 광고물 제작·설치 및 관리업체로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이고, 원고는 2012. 6. 무렵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14:10경 피고의 현장 책임자인 C와 함께 안산시 성포동 홈플러스 앞 상업용 민자 현수막 게시대 8단에 현수막을 걸기 위하여 한 손으로 게시대사다리를, 다른 손으로 현수막을 잡고 게시대 7단에서 8단으로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왼쪽 발목 중골의 함몰골절, 오른쪽 발목 중골의 부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