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9. 선고 2014가단114572 판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259,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2. 10.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3.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4. 7.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4. 9. 17. 중소기업은행에 85,343,4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B은 2014. 4.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C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26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7. 23.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서 85,343,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85,343,495원의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B이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종전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매매대금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그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는 점.

3)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어떠한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결정 등이 없었고, B이 운영 중이던 C가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었으며, C의 근로자들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사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만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B이 운영 중이던 C의 근로자들이 임금 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배당요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

수익자의 악의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85,343,49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0. 당시의 시가가 2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40,740,1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범위에 해당하는 59,259,835원(= 200,000,000원 - 140,740,1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59,259,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