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 선고 2014가단15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0. 8.부터 2013. 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총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2,747,000원(=미지급 급여 3000만 원+퇴직금 2,7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2010. 8.경부터 개성공단 입점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유통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고,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업종을 변경할 때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계약서 검토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는 원고의 책상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0. 8. 8.경부터 2010. 8. 9.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회사 재고 자산을 파악하는 등으로 C의 피고 회사 인수 절차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피의사실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파악 등을 위해 북한에 방문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 직원으로 등재할 수 없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회사 경리사원D, 영업부장 E도 '원고가 2010. 8.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2. 12. 12.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8.경 원고는 이미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비추어 법률자문을 담당할 직원을 따로 채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고 주장으로도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였다는 업무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주 출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C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C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에 있던 원고의 책상도 위 대부 업체 시절 원고가 사용하던 것이었던 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조사과정에서 C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C의 친분관계 및 원고가 개성공단까지 방문하면서 C의 피고 회사 인수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이 사실인데 피고 회사의 미숙한 일처리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원고는 변호사사무실에 수년간 근무하는 등으로 법률지식에 해박하고 C에게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경 C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후부터 비로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3. 11.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C을 고소하였을 때 C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였고 2014. 1.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8.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