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33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화성시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G의 소개로 D병원의 운영사업과 F병원의 운영사업을 서로 교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2013. 8. 5. D병원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2013. 12. 4. F병원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각 운영사업의 운영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 위 각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직원들은 아래 [표3] 중 '성명'란 기재 각 직원 19명(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이다. 원고가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3. 8. 5.까지 이 사건 직원들에게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은 아래 [표3] 중 '미지급 임금'란,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직원들을 포함한 D병원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274호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직원들 전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에 기한 청구로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87,192,91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상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원래의 운영자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래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귀속하고, 새로운 운영자인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근로관계 승계 시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원들은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 직후 피고에게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병원 양도계약서 제3조에서는 '피고는 계약 후, 계약 전 원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현재 원고가 고용계속 중인 H 외 18명(이 사건 직원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전원인수, 계속 근무하게 하며,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같은 계약서 중 특약사항과 일반조항 사이에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점, ② D병원 양도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서 피고가 승계하는 채무를 '퇴직금'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등'으로 정한 점, ③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직원들의 급료대장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가 원칙적으로 원고의 D병원과 관련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되,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를 승계하고, 근로관계 승계 시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장차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까지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가 실제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원들이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 직후에 원고를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더 이상 D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직원들은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 직후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서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 이 사건 직원들과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 자체를 인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의 각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직원들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라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에게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 이전에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주현 박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