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98
판결선고
2015. 1.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광명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두산MB-77 머시닝센터(BNE143) 기계 1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를 임차하여 월 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1대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경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기계상에서 이를 3,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직원 퇴직금,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양도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분한 기계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