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20
판결선고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E회사로부터 무선기지국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인건비 등 자금이 필요하다. 선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 당신이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E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당신 회사 명의로 직접 체결하도록 할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있어서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피의자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정보통신공사계약서(E회사-C), 정보통신공사계약서(C-H회사),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공사대금지급현황,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영상황의 악화와 임금지급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4년경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과 E회사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회사가 피고인에게 하도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E회사로부터 6,4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선급받았고 그 이후 5,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계약 형태로 인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추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수령 등으로 E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