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5. 선고 2014고합356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H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게 80시간, 피고인 E, F에게 각 240시간, 피고인 G에게 320시간, 피고인 H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B으로부터 178,260,000원, 피고인 C로부터 30,0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36,000,000원, 피고인 F으로부터 35,240,000원, 피고인 G으로부터 47,740,000원, 피고인 H로부터 18,250,000원을 각 추징한다.

7.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