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2,16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원, 원고 D에게 4,900,000원, 원고 E에게 5,0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3.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대구 달성군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하나건설(이하 '하나건설'이라 한다)은 2013. 12. 19.경 건설업 미등록업체인 주식회사 한빛디자인(이하 '한빛디자인'이라 한다)에 내장목공사, 경량천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업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종합공사업체로서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나건설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14. 1. 2.경 한빛디자인과 사이에 종전 하도급계약상 도급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2015. 8.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현장의 화장실 천정 등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 : 일당 170,000원(출력일수 50일)
원고 B : 일당 120,000원(출력일수 18일)
원고 C : 일당 90,000원(출력일수 20일)
원고 D : 일당 100,000원(출력일수 49일)
원고 E : 일당 120,000원(출력일수 42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