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1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52,8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011. 3. 8.부터 근무하다가 2013. 4. 16.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0, 23.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827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16.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5두532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3.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가 운영하던 'C' 식당은 2014. 12. 10. 폐업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4. 17.부터 2014. 12. 9.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75,076,558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6,176,3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1,252,8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C'의 폐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 10.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연차수당, 휴업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는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3. 10. 25.까지의 미지급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13. 10. 23.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퇴직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